원세훈 전 국정원장,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약속한 듯 증인선서를 모두 거부했다.<br /><br />당초 이들은 "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"라는 내용의 선서를 했어야했다. <br /><br />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물론 국회 사무처에서도 당황할 정도로 증인들이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.<br /><br />이에따라 이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도 이날 시종일관 많은 '증언'을 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든다.<br /><br />이들이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"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"는 것이었다.<br /><br />실제 '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에 관한 법률(증언감정법)' 제3조와 '형사소송법(형소법)' 148조 조항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이유를 소명하는 경우 선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<br /><br />이처럼 선서 거부가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한한 일이다.<br /><br />문제는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이날 청문회에서 이들이 언급한 많은 발언이 만약 거짓말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.<br /><br />선서를 한 후에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증언감정법 제14조(위증등의 죄)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. <br /><br />증언감정법은 위증을 상당한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다.<br /><br />그러나 해당 법은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의 처벌만 명문화했을 뿐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. <br /><br />결국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의 거짓말은 위증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.<br /><br />다만, 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날 이들의 선서 거부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거짓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.<br /><br />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두 증인이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고, 불리하지 않으면 궤변을 늘여놓는다고 여러차례 질타했다.